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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 관리비, 회계부정 등을 이유로 집합건물관리단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청구권 …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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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258회   작성일Date 19-08-06 13:12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분쟁실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이, 관리단의 관리비 등​ 회계가 불투명하여 구분소유자가 회계장부나 서류의 열람등사를 관리단에 요청하더라도 관리단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구분소유자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무엇인지 여부입니다.

    우선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③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2. 제1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

    3.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제28조에 따른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및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리단 임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6. 건물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보존·관리·변경에 관한 사항

    7.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규약,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 내용과 예산·결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위 규정과 같이,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항에는 구분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이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로서 관리단 운영에 관한 각종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이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비의 적정한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리인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장부나 서류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의 태도입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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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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