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재건축] 구분소유자의 매도청구권 행사시 압류채권은 공제한 나머지를 매매대금으로 지급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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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재건축이 각종 규제로 향후 전망이 좋지 않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 시장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84년 4월 제정되어 이듬해인 1985년 4월부터 시행된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된 집합건물의 상당수가 30년의 연한을 넘어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정법 상의 아파트재건축과는 달리 상가 재건축은 관련법 조항인 불과 3개 조항밖에 되지 않고 그 결과 도정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절차로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예를들어,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은 구분소유자수 및 지분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재건축설계, 철거, 시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복잡한 조합설립절차, 관리처분계획수립절차, 관리처분총회 절차등이 필요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에 있어서의 매도청구권행사시 구분소유권에 세금 등 압류채권이 있는 경우 매매대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압류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5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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