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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오피스텔재건축] 구분소유자의 매도청구권행사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점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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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577회   작성일Date 19-08-06 13:11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재건축이 각종 규제로 향후 전망이 좋지 않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 시장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84년 4월 제정되어 이듬해인 1985년 4월부터 시행된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된 집합건물의 상당수가 30년의 연한을 넘어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정법 상의 아파트재건축과는 달리 상가 재건축은 관련법 조항인 불과 3개 조항밖에 되지 않고 그 결과 도정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절차로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예를들어,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은 구분소유자수 및 지분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재건축설계, 철거, 시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복잡한 조합설립절차, 관리처분계획수립절차, 관리처분총회 절차등이 필요없습니다.

    오늘은 구분소유자의 매도청구권행사 이후 재건축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구분소유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해 소유권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때문에 등기원인은 "매매"로 기재됩니다. 그리고 매매의 시점은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이 됩니다.

    2.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오는 시점,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시점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확정되는 때, 즉 확정판결을 받은 때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인 재건축 부동의자가 대법원까지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그러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 그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지권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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