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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기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의 합의 없이 신규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정 가능여부- 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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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907회   작성일Date 19-08-06 13:10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인천 주안역 인근에 있는 OO상가의 상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속해있는 상가의 상가번영회에서 대규모점포관리자를 지정받아 상가를 관리하려고 하는데, 관할 관청인 구청에 확인해보니 이미 2012년도에 다른 회사에서 대규모점포관리자를 취득하고 있고, 그 회사와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에 관한 합의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현재 그 회사가 저희 상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지라 합의를 받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저희 상가번영회 측에서 대규모점포관리자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드립니다. 위 질의는 실무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쟁점

    입니다. 우선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0.31.>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入店)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④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區分所有)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전문개정 2013.1.23.]
    [시행일 : 2018.5.1.]


    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상의 규정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관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개설자의 경우 그 지위승계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어 양도양수계약서 또는 합의서를 요한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승계와 관련하여서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를 요하는 규정 또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려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요건만을 갖추어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기존에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이미 신고되어 있다고 하여 기존 대규모점포관리자와 협의한 내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제1부). 


    그러나 행정해석은 이와 반대로 신규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법인은 기존 대규모점포관리자와 협의를 하거나, 양도양수계약서를 쓰거나, 기존 대규모점포관리자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 실무가이드북 2.1).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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