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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집회 이후 정족수미달 의결권을 추후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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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344회   작성일Date 19-08-06 13:09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 규정상 관리단집회에서 집합건물의 대표인 관리인(또는 관리단회장), 관리위원, 위탁관리업체선정, 관리규약제정 등을 정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 상 결의를 위한 요건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수 과반수, 전체 지분의 과반수가 모두 넘어야 (즉 과반수에 이르러야) 결의가 통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과반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즉 소유자수 과반수미달이거나 지분 과반수미달인 경우, 당해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애써 비용을 들여 개최된 집회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집회주최측(주로 관리단)에서는 집회이후 부족한 의결권을 보충하기 위해 의결권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 의결권 보충은 법적근거가 없으며 허용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의 태도입니다(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

    이 경우 해결방법은 동일안건의 서면결의를 받는 방법인데 이는 구분소유자 80프로 및 지분 80프로를 받아야합니다. 다만 이런 80프로의 정족수를 채우는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다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다시 의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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