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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시 필요한 '합의' 또는 '협의'의 의미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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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44회   작성일Date 19-08-06 13:08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관리자는 대규모점포인 상가의 실질적 관리권을 가진 관리주체입니다. 이러한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인과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는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으며, 대규모점포관리자와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가 충돌할 경우에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가 우선하는 것으로 판례가 정리를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46570 판결).


    이러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가 높아진 요즈음,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취득을 놓고 상인회 간에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종전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배제하고 새로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상 요건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난제가 존재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신규로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되려는 자가 종전 대규모점포관리자와 지위 이전에 대한 합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해석은 합의, 협의 또는 양도양수 합의서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종전 대규모점포관리자와 신규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되려는 자 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됩니다.


    이때 합의 또는 협의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협의를 증명하기 위해, ① 기존 및 새로운 대규모점포관리자 간 대규모점포 관리자 양수양도 확인서' 또는 ② 기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대규모점포관리자 포기각서, 또는 ③ 기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 양도의사와 상관없는 회의록, 또는 ④ 대규모점포관리자 법인 변동사실을 기존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통보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내용증명) 등을 갖추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물론 이러한 서류들을 갖추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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