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대규모점포의 대상이 되는 매장의 범위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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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집합건물의 관리권 분쟁에 있어서, 집합건물이 대규모점포일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권한이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인의 권한보다 우선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관계로(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46570 판결). 집합건물법 상의 엄격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되는 것보다 비교적 간단한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되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대규모점포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가 넘는 하나의 큰 점포이거나 그보다 작은 점포라도 연접하여 있는 점포의 매장이 3천제곱미터가 넘으면 대규모점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매장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피스텔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될 수 있는 매장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2.3.>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종 근린시설,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일반업무시설이 대규모점포를 구성하는 매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기에 오피스는 포함되나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나아가 교회나 절 같은 종교시설도 제외됩니다.
※ 포함되는 것
1. 제1종 근린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2. 제2종 근린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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