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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구분소유자의 관리인해임청구는 피고를 반드시 관리단과 관리인 공동피고로 하여 소제기 하여야 함 - 부종…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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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857회   작성일Date 19-08-06 11:55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 소송실무에서 자주 실수가 나와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법원에 관리인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부정한 행위 예]

    - 회계부정

    - 관리비횡령, 접대비유용

    - 사무보고의무 위반

    - 관리행위 관련하여 형사유죄판결

    - 자신에 대한 소송 대응위해 관리비에서 변호사보수 지급 등



    그런데 이러한 소송은 소제기 단계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 제기당시 피고는 관리단과 관리인 둘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피고 1. 관리단, 피고 2. 관리인 000"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 둘 중 하나를 빠뜨리면 소가 부적법해집니다.


    판례도,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132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함은 피고가 반드시 공동으로 되어야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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