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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연임가능한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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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740회   작성일Date 19-08-06 11:55

    본문

    Q :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변호사님 글을 읽으면서 집합건물법에 관해 많이 알게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상가(스트리트상가이며 130점포) 에서 관리단 집회가 있을 예정인데
    이번에 새로운 규약을 만든다고 하는데 


    [1.관리인의 자격
    관리인의 자격을 구분소유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및 현 관리소장이 아닌자는 관리인이 될수없다 

    2.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등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및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권을 위임받아 관리위원을 할수있다]

    이렇게 관리인의 자격은 축소 시키고 관리위원회위원의 자격 폭은 넓혀놓았습니다.
    현 우리상가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연임을 염두에두고 규정을 바꾸지 않았나 하는 것이 임차인들의 생각입니다. 또한 현 관리소장은 위탁업체 직원입니다.
    이 규약이 통과되더라도 효력이 있는지요? 또한 현 관리인이 임대인에게 전화로 자기에게 위임장을 써달라고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행위인지요?

    우리상가 관리규약 부칙이 있는데
    부칙
    제3조(제1기 관리인, 관리임원, 감사, 관리위원등의 임기)

    규약 제49조2(관리인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수있다), 제58조3(관리단 임원과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수 있다), 제60조3항(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등 규약에도 불구하고 제1기로 선임된 관리인, 관리위원, 감사, 관리위원등의 임기는 2018년 03월31일로 종료한다.

    입니다. 지금 제2기 관리인, 감사, 관리위원 후보등록한 사람들은 모두 1기에 임원들 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칙에 연임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후보등록과 연임 가능한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점에 대해 우선 아래와 같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개정 예정인 규약안 중, 관리인의 자격을 구분소유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리소장"까지만 인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즉,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는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넓혀 놓고 있을 뿐이지, 규약으로 제한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즉,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2. 규약안 중 관리위원회 관련해서 집합건물법 제26조의3조 제1항에서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비록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관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동조 단서의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관리위원회를 선출하는 결의와 관련된 것이지 규약으로 소유권자가 아닌 자도 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 현 관리인이 전화로 위임장을 써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임장을 철회하고 다시 다른 사람으로 위임장을 받는 방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4. 위 부칙 상 1기 임원임기의 종기를 2018. 3. 31.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연임불가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비록 연임불가라고 하더라도 현행 판례입장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민법상 위임의 법리 상 임시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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