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집합건물 관리인이 주차장 수익금을 건물내 친목단체 임대료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 인정 - 부종식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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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실무에서 관리단의 관리비 전용문제, 공용부분 수익금의 임의사용문제 등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현재 집합건물법 기타 관련 법에 관리비의 사용항목이 엄격히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관리비의 전용(예,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관리용역 인건비로 소진함) 시비가 빈번하여도 관리주체가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전용을 이유로 형사고소하더라도 무혐의가 나오기 일수입니다.
그런데 관리단 공용부분 수익금을 임의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1. 서울 을지로 소재 OO쇼핑몰 관리단 관리인 A는 주차료 및 주차권 판매대금 약460여만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음.
2. A는 자신이 회장으로 활동하는 친목단체인 '구분소유자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일부를 위 판매대금에서 사용함.
3. 검사는 위와 같은 A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제1단독)은 A에 대한 검사의 기소를 인정하고, A에게 업무상횡령으로 벌금50만원을 부과함(쌍방 항소없이 종결).
[내용]
실무상 관리비 전용 또는 공용수익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이 인정되는 예가 매우 드문데, 그 이유는 이러한 관리비나 수익금의 사용이 업무상횡령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법영득의사", 즉 개인이 이러한 돈을 중간에서 가로챌 의사가 있었는지를 인정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관리주체는 관리단 형편이 어려워 공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위 판례는 이러한 실무의 관행과 다른 태도의 판례로서 공용부분 수익금에 대한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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