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교회법 교회문제 교회분쟁 교회노동문제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교회 직원이 권고사직을 한 것인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912회   작성일Date 19-05-13 11:44

    본문

    Q.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내 모교회 담임목사입니다. 우리교회는 부설기관이 있는데 담당 유급근로자를 두고 운영을 하다가 교인들의 전반적인 의견에 따라 교인 자원봉사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잘알겠다고 하고 사직에 대하여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 이를 수긍한 것으로 알았는데, 근로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관련된 면담을 할 당시 근로자가 '잘 알겠다'는 말만 하였을 뿐,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점, 퇴직연금인출통지서에 서명을 거부한 점, 업무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에도 계속 출근을 하다가 4대보험 상실이 된 사실을 알고서야 그때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사유 코드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신고한 점 등을 볼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