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교회문제 교회분쟁 교회노동문제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교회 내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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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1. 대법원 및 노조법에 의하면 교회내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
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의 헌법시행규정 제15조는 "교회의 직원(항존직, 임시직, 유급종사자 포함)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어 위 대법원 및 노조법과 배치되는 결론에 이릅니다.
3. 결론적으로 담임목사는 사용자에 해당하고, 장로, 권사, 집사는 직분자일 뿐 근로자가 아닙니다. 또한 부목사, 전도사 등 부교역자등이 법원에서 근로자로 판단받지 않은 경우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은 결성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노조설립을 금지한 교단 헌법규정은 유효합니다.
4. 다만, 교회에서 근무하는 유급종사자, 즉 사무원, 운전기사, 선교원 교사, 사찰집사 등은 노조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만약 이들의 노조결성에 대하여 담임목사가 방해할 경우 노조법 81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되며 비록 교단 헌법에 따른 행위라고 하여도 법적으로는 위법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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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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