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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법 교회문제 교회분쟁 교회노동문제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교회내 노조설립 반대발언을 한 경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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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722회   작성일Date 19-05-13 11:42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1.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외에 유급근로자의 노조설립은 대법원 판례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할 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이들의 노조 결성에 대하여 담임목사가 노동조합 조직 또는 가입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조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다만, 개교회 목사가 직접 노조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노조발생은 시기상조로서, 한국교회 내에 노조가 존재하는 것은 반대한다'라는 등 교회 노조의 설립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개인적인 소신을 피력하는 것일 뿐 노조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며(서울고등법원 2006누18364), 예장통합 교단이 개교회의 질의에 대해 교단 헌법을 토대로 교회에서는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고 회신하는 것은 총회 헌법 해석에 관한 것으로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행위라고 할 수 없어(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141)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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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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