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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분쟁변호사 교회재산 교회문제해결 법무법인라움] 부교역자가 해고된 경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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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034회   작성일Date 19-05-13 11:41

    본문

    저는 교회 부교역자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였는데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fbca1dbce2e3c8649018c0fed215c101_1557715249_4192.jpg

    [출처:조정근변호사 블로그* 위 사진은 블로그내용과 관련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 징벌을 당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서울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에서 부목사님에게 근로자성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여,

    근로자성이 없으면 각하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raumjang/221484143427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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