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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법 교회문제 교회분쟁 교회노동문제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교회 직원 해고의 정당성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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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86회   작성일Date 19-05-13 11:45

    본문

    Q. 저는 서울시내 모교회 담임목사인데, 우리 교회는 담임목사, 부목사2, 교육전도사3, 선교사, 사찰집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관리 및 청소, 교회 차량 운전을 하는 사찰집사인 A가 교회버스 난폭운전, 교통법규 위반, 동네 주민과의 말싸움, 신도 및 주민으로부터 민원 등이 발생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위 사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A에 대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위 초심을 취소하고,

    이 사건 교회의 경우

    ① 교육전도사들은 이 사건 근로자 해고 당시 총신대 재학생이었고, 교인으로서 일요일 정기예배에 참석하여 예배 등을 보았을 뿐 평일에는 학교 수업에 참석하거나 교인들의 경조사를 돕는 등 목회 활동을 하였던 점, ② 위 ①의 2명은 이 사건 교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장학금 명목의 교역자 사례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입하지 않았던 점, ③ 해외 파견 선교사 역시 이 사건 교회와 근로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부목사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다른 교육전도사 1명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살펴볼 것 없이 이 사건 교회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해고 등의 제한)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 교회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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