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집합건물 관리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연임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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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님. 저는 서울 동대문 시장의 OO상가 구분소유자입니다. 현재 상가 관리단에는 관리위원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관리위원들의 임기가 2년이 지났는데, 연임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임이 합법적인 것인지요? 관리인의 임기가 2년이므로 관리위원의 임기도 2년으로 되어서 더 이상 관리위원을 하면 안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질의의 요지는, "리단 관리위원의 임기가 2년에 제한되는 것인지 여부 및 연임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라고 이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 관리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
위 규정과 같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 제26조의 3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에 따라 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집합건물의 규정과 같이, 관리위원의 연임가부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임이 불가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결국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가사 관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 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긴급처리권(민법 제691조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에 기하여 새로운 관리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관리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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