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특정매입거래계약은 사실상 임대차계약-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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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명동에 있는 쇼핑몰에 위탁판매(특정매입)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점하여 영업을 하다가 계약의 유효기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쇼핑몰 측에서 일방적으로 제가 영업하고 있는 점포를 폐쇄하고 없애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쇼핑몰 MD구성의 변화로 제 점포가 더 이상 필요없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쇼핑몰은 특정매입 거래계약이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이 아니라고 하면서 마치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처럼 위탁판매를 하여 그 판매대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가 가져가는 것이라 일반 상가임대차계약처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쇼핑몰의 태도가 타당한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질의하신 건은 제가 수행한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서, 판례는 특정매입 거래계약을 특수한 임대차계약으로 봅니다(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결국 귀하는 특정매입거래계약의 일방적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배상액은 상가임대차계약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인 5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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