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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법원에 관리단집회소집허가를 위한 위임이 누락된 경우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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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69회   작성일Date 19-08-06 11:36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집합건물 분쟁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쟁점 중의 하나인, 법원에 관리단집회소집청구에 대한 위임누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관리단 집회(총회)에 구분소유자들이 전부 모이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구체적인 안건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수임인에게 위임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관리단 집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라단의 관리인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 5분의 1이 관리인에게 구체적인 안건을 정하여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관리인이 집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33조 제2, 3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문제는 의결권을 위임받기는 하였으나, 구분소유자들이 "법원에 관리단 집회 소집허가를 신청하는 소송에 대한 위임"까지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보통 위임장에 목적사항에 대한 위임은 하지만, 법원에 어떠한 신청을 하는 소송에 대한 위임은 누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관리단 입장에서는 법원에 "소송대리권 인증명령"을 신청하여 소집요구권자들이 다른 구분소유자 소송에 대한 위임까지 받았는지 여부를 인증(공증사무실에서 합니다)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법원의 허가신청은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소송대리권 인증명령 신청의 법적근거는  민사소송법 제89조이며, 동 조에서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9조(소송대리권의 증명)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③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송대리권 인증명령 신청서

     

    사 건 2018비합00000 관리단집회소집허가

    신 청 인 A 70

    사건본인 0000관리단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들 소송대리인은 A 70명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으나, 사건본인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민사소송법 제89조에 의하여 신청인들 소송대리인에게 그 권한에 대하여 소송당사자의 인증을 받아 제출할 것을 명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다 음

     

    소송당사자의 인증에 의한 소송대리권 소명의 필요성

     

    . 위임장상 위임의 내용 소송위임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음

    . 민사소송법 제89

     

    2. 결론

     

     

     

    2018. 3. .

     

    위 사건본인의 대리인 법 무 법 인 나 눔

     

    담당 변호사 부 종 식

     

    장 민 아

     

    김 성 도

     

    이 재 헌

     

     

    OO지방법원 OO지원 민사 O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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