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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집회 의결권 위임장을 전화로 받을때(작성대행시) 도장날인은 가능, 서명은 불가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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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27회   작성일Date 19-08-06 11:19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리단 집회 의결권 위임장 작성 대행시에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려면 구분소유자 수의 과반수와 지분의 과반수가 동의하여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38조(의결 방법)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그런데 매 결의마다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명, 천명 정도 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집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실무상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의결권 위임장을 통해 간접 참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이러한 위임장을 받을때(징구할때) 우편을 통해 위임장을 받거나 직접 구분소유자를 방문하여 위임장을 받는 것 마저도 번거롭고 힘들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활용되는 방법이, 전화로 구분소유자의 의사를 확인 한 후 의결권 위임장을 대신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과연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종종되었는데, 판례는 대체로 이러한 위임방식을 부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대법 2014다14320).


    문제는 위임장을 대신 작성할 때(즉, 작성대행시), 대신 작성하는 사람이 위임인의 "서명"을 대신하여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위임임의 도장을 대신하여 "날인"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서명"을 대신하는 것은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 2014다14320). 도장은 대신 찍을 수 있는데(도장대행은 되는데), 서명대행은 안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특이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위임의 진정성, 투명성, 나아가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해 불가피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판례는 더 나아가, 서명의 대행이 위법하여 결의가 위법해진 경우, 설사 추후 위임인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위법사유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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