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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회장을 상대로 한 관리단집회 소집청구가 각하된 사례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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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807회   작성일Date 19-08-06 11:18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최근 관리위원회 회장이기는 하나, 이러한 자가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인은 아니기에, 이러한 관리위원회 회장을 상대로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관리위원회 회장이 이를 거부하자, 구분소유자들이 법원에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구로서, 그 관리위원회 회장은 관리인이 아니므로 그러한 회장을 상대로 한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법원에 대한 소집청구 신청 또한 부적법하여 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5부).

    관련된 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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