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일을 3일 연속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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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대구에 있는 OO오피스텔 소유자입니다. 저의 건물 구분소유자들 일부가 관리단 총회를 연다고 하면서 관리단 총회 일 이후 3일 연속으로 관리인 선임 의결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동의서를 모아 관리인 선임 의결을 통과시켜도 되는 것인지요? 불법이 아닌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여기의 집회일은 집회가 열리는 '당일'을 말하는 것이지 이후 연속적으로 집회일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비단 관리단 집회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컨대,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일이 하루가 아닌 여러 날 지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관리단 집회가 3일 연속으로 지속되는 경우, 집회 당일 이외에는 관리단집회 소집절차 위반으로 그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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