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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청구에 대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가 없다면서 관리비청구를 다툴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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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748회   작성일Date 19-08-06 11:11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임차인 또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14다46570). 그런데 임차인 또는 구분소유자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지급청구소송에서 그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문제삼아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즉,관할 관청의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정이 잘못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대표적임).

    이러한 문제의 쟁점은,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상 관할관청에서 지정하여 일정한 관리권한을 부여하는 설권행위, 즉 처분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처분의 하자(취소, 무효 등)를 이유로 민사법원에서 이를 다투는 것이 소위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행정행위 공정력은 쉽게 얘기해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나 행정법원에서 다툴 것이지, 민사법원 기타 다른 기관에서는 다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은 민사법원의 관리비청구소송에서 구분소유자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를 다툰 사안에서, "피고가 유통산업발전법 소정의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관리권 및 관리비 징수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자신에게 상가관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상가관리권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일단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 존부에 대해 판단은 하여준 바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물론 위와 같은 부산고등법원 판결의 사례는, 적어도 적법하게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같은 사례에서는 적법한 대규모점포관리자라는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여 그러한 자격의 존재를 전제로 한 관리비청구소송이 기각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대규모점포관리자 취득 과정을 소상히 입증하고, 이에 대한 관할관청의 지정행위를 제대로 입증하였다면 이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따라 행정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하면서 민사법원에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판결을 내렸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찌되었든,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 존부와 관련하여 민사법원에서도 당사자에게 관리자의 지위를 입증하라고 촉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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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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