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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분쟁 관련] 관리단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저분신청이 가능한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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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061회   작성일Date 19-08-06 11:16

    본문

    Q: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관리인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리단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가서 확인해보니 저희 건물에 이미 관리단 대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리단대표는 관리단 총회도 없이 일부 소유자들이 모여 자기네끼리 회장이라고 뽑았던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를 상대로 관리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가능한지요?

    A: 안녕하세요.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은 자칭 관리인이 존재하고 이러한 자의 지위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관리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가능하고 위의 문의하신 경우에도 일응 가처분신청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참칭관리인의 지위를 부인함은 물론, 귀하의 관리인지위도 동시에 확인받을수 있는 ''(관리인)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이 일거에 두가지 효과를 득하실수 있고 분쟁을 조기에 정리할수 있다는 점에서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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