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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용역을 사용하여 기존 관리사무실을 점거하여 기존 관리업체를 축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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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741회   작성일Date 19-08-06 11:03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명동에 있는 OO쇼핑몰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에서는 종전부터 관리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고,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 직무대행자가 있는 분쟁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 백주대낮에 용역 약40명을 이끌고 저희 건물 방재실, 주차시설, 기타 관리시설을 점거한 후, 근무하고 있던 근무자들을 모두 몰아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적법한 것인지요? 만약 적법하지 않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사책임 있을는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일들이 종래 집합건물 분쟁현장에서 종종 벌어져왔습니다.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용역이나 깡패들을 데리고 들어와 관리실, 방재실 등을 장악하여 관리권을 쟁취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2013년경까지는 막상 이를 업무방해죄로 입건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이를 민사문제로 간주하고 더 이상 경찰이 개입하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침해된 관리권은 회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지요(일단 침해되어 축출되어버리면 법적 다툼을 통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이때까지는 이러한 방식으로 관리권을 쟁취하는 것을 지휘해본 경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2013. 6. 7. 개정된 경비업법에 따라 더 이상은 허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경비업법은 2013. 6. 7. 관리권 분쟁현장 같은 '집단민원현장'에 용역 등 20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법 제4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법제28조 제2항) 그 규제가 매우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

    위 문의하신 사안과 같은 용역의 사용은 결국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사용한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처벌되게 되며, 나아가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집단민원현장"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를 말한다.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다.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라.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마.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바.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

    사.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의2(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① 누구든지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②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한 자

    5.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20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배치하면서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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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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