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집합건물 관리단분쟁] 관리인의 보고의무 위반이 관리인해임사유가 될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952회   작성일Date 19-08-06 10:40

    본문

    Q: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남양주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관리단 대표입니다. 최근 저희 건물 소유자 몇분이 저를 상대로 관리인해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왔는데요, 그 이유를 보니 제가 관리인으로 있던 2년동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의 년1회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의무에 대해 소홀하였던 것은 맞지만 특별히 보고할만한 사항은 없었고 그동안 물어오는 입주자도 없었습니다. 시청으로부터 보고의무 위반이라고 과태료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인 제가 해임당해야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상가 오피스텔등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 법상 규정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관련 법규정이 있는지 모르거나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 자체를 해임의 사유로 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보고의무 위반만 가지고 해임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의정부지법 제21민사부;대법원 2011다1323).

    사견으로는 예컨대 관리인이 관리단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보고요청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우와 같이 중대한 업무위반이 있을 경우에 비로소 관리인의 부정한 행위 또는 기타 직무수행에 있어 적합하지 않는 경우로서 관리인 해임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