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분양된 상가에서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아닌 대규모점포개설자도 관리비 징수권한이 있는 것인지 여부- …
페이지 정보

본문
Q :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송파에 있는 OO상가의 임차인입니다. 저희 상가는 대형유통상가로서 입주당시부터 대규모점포가 개설되었고, 구청에 확인하여 보니 시행사 계열회사가 대규모점포개설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사 계약회사가 갑자기 상가건물을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저와 같은 임차인들에게 관리비를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점포개설자도 관리비 징수권이 있는 것인지요? 저희 상가는 각 점포들이 분양은 되었으나 아직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없습니다.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관련규정부터 보시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점상인(入店商人)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 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 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 립하여야 한다. |
위와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개설자에게 대규모점포의 유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으므로(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관리비 징수권한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장이 분양된 경우에는 일정한 수 이상의 입점상인들에 의하여 조직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지정된 대규모점포관리가 대규모점포의 유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법 제12조 제2항).
따라서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지정되기 전까지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관리권한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비록 직접적으로 대규모점포개설자의 권한에 대해 판시한 사안은 아니지만,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의 취지와 관련하여, “대규모점포가 분양된 경우 대규모점포개설자와 그 관리자의 지위를 분리함으로써 대규모점포개설자가 당해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 중단 없는 시장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고, 대규모점포개설자와 관리자 사이에 점포의 유지, 관리업무의 처리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광주고법 99나7649),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지정되어 더 이상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이 규정된 것으로 보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지정되기 이전 대규모점포개설자의 관리업무를 부인하지 않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 이전글[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시 법원에 직무대행자 신청없이 곧바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19.08.06
- 다음글[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상가에 있는 호텔도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19.08.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