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상가에 있는 호텔도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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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충무로에 있는 OO상가건물의 임차인입니다. 저희 상가는 이번에 구청으로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저희 상가의 공실을 제외하면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을 포함해도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정의 전제요건이 되는 3천 제곱미터가 조금 미달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상가 일부 층에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의 동의를 얻으면 3천 제곱미터가 넘게 되는데, 이처럼 호텔도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지요? 즉, 호텔이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더라도 유효한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매장’의 범위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 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
문제는 위 시행령에 나타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각 해당조항에는 호텔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호텔은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정에 있어서 대규모점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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