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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시 법원에 직무대행자 신청없이 곧바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 …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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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105회   작성일Date 19-08-06 10:29

    본문

    Q :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성북구에 있는 OO 주상복합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는 2012년부터 같은 건물의 관리단 대표, 즉 관리인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저를 상대로 관리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그러한 신청이 인용되어 현재 관리인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가처분결정문에서 법원은 신청인들에게 직무대행자를 신청하도록 하는 문구가 결정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청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러한 관리인 선임이 적법한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관리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시, 보통 신청인이 법원에 직무대행자신청까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신청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므로 설사 그러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두고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직무대행자는 일반적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변호사가 맡게 되는데, 서울의 경우 이러한 직무대행자의 월 보수료가 3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소규모 집합건물의 관리단에 있어서는 이러한 비용이 부담으로 될 수 있기에 오히려 구분소유자들이 독자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보통 구분소유자들이 선임한 관리인은 무급, 봉사직이기 때문에 관리단에 부담이 되지 않고, 직무대행자의 주된 업무 역시 이러한 관리인을 공정하게 선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원의 결정문에서 법원이 직무대행자 지정신청을 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구분소유자들이 독자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법원이 단순히 권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의 태도입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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