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 집회(총회) 시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대리행사가 가능한 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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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약300여세대 정도 되는 OO오피스텔 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얼마전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단 총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저희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만 해도 200여명이 넘는데, 관리단 총회에 다녀온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1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수의 구분소유자가 모인 총회에서 이루어진 의결 결과가 유효한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실무상 매우 자주 문제되는 경우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상가, 오피스텔 같이 아파트가 아닌 건물에 적용되는 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에서의 총회(정확히는 '관리단 집회') 규정에는 '성원', 즉, 몇 명이 출석하여야 회의가 개회되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단 집회에서 단 2명이 참석하더라도 관리단 집회는 적법하게 개회되는 것이며, 단지 어떠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 지분의 과반수의 찬성의결이 필요한 것이지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
한편, 위와 같은 관리단 집회 안건에 대한 찬성의결은 반드시 구분소유자가 직접참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보통 관리인이나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려는 자가 구분소유자로부터 의결권 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받아 이를 가지고 의결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간접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참여도 유효하기 때문에 비록 관리단 집회장에 몇 명밖에 없었다고 하여 그 결의가 무효 또는 취소의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
문의하신 사항에서도 전체 구분소유자 200여명 중 단지 10명 정도만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곧바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적법한 의결권 위임이 있었는지, 의결권 위임 정족수가 갖추어졌던 것인지 등을 별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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