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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현재 관리인이 존재하는지 불분명할 경우 관리단집회 의결권 위임장 방식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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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719회   작성일Date 19-08-06 10:22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 집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단 집회는 관리인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 관리인에게 소집을 청구하여야 하고,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구분소유자 5분의 1이 전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단 집회 소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만약 관리인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없는 것을 전제로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관리단집회를 열어 어떠한 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리단집회는 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그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게 됩니다(이는 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의결권 위임장을 받을 때 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와 부존재하는 경우를 나누어 받으면 되겠습니다(한 장의 위임장에 두 경우를 나누어 적는 방식입니다).

    최근 자문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종래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었는데, 구분소유자들은 그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아니라는 확신조차 없었기 때문에 다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단 집회의 위임장을 받을 때, 관리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여 "현 관리인 해임 및 신규 관리인 선임의 건"을, 관리인이 부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여 "관리인 선임의 건"을 각각 위임장에 부기하여 의결권 위임장을 받았고, 이러한 위임장의 유효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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