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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집회 시 질의와 토론을 반드시 거쳐야하는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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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576회   작성일Date 19-08-06 10:22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관리단집회에서는 관리인 선임, 위탁용역업체의 선정, 보고의무사항의 보고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상가, 오피스텔 관리단 집회 시 질의와 토론을 반드시 거쳐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리단 집회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집회의 권한)

    관리단의 사무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제36조(결의사항)

    ① 관리단집회는 제34조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정수가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제35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③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또는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12.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각 규정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 사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할 수 있고, 관리단 대표, 즉 관리인은 이에 따라야합니다. 그리고 관리단집회의 의결방법은 결의를 위한 정족수, 즉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단 집회에서의 각 안건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의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며 집회의 주체가 일방적인 진행으로 질의와 토론의 절차 없이 의결절차가 이루어져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관리단집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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