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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인의 관리단집회 폐회선언을 막고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요건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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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781회   작성일Date 19-08-06 10:21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관리단이라는 것이 '당연'설립됩니다(별도의 관리단 설립행위가 필요없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단에는 대표, 즉 관리인이 선임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총회)에서 전체 구분소유자(또는 임차인)의 과반수와 전체 지분의 과반수를 모두 충족하는 숫자가 찬성동의함으로써 선임이 됩니다.


    이렇게 선임된 관리인은 전체 건물의 대표자로서 관리업체 선정, 관리비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업무수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을 해임하거나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인 해임을 위해서 관리인에게 관리단집회를 열어달라고 할 경우, 집회를 소집하여 연 관리인이 자신에 대한 관리인 해임 의결하기도 전에 의결 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부결시키거나 또는 아예 총회를 열었다가 갖가지 이유로 폐회시키는 경우가 실무상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폐회선언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자리에서'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한 후, 집회의장을 뽑고, 나아가 기존 관리인 해임 및 신규 관리인 선임에 대한 건을 상정한 뒤 결의를 거쳐 관리인을 해임하거나 신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그 자리에서'인데, 만약 장소를 이동하여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결의절차를 이행하면 그러한 의결절차는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인의 관리단집회 소집통보시 집회 개최장소를 특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전 고지된 장소에서 벗어나는 경우, 위 소집절차부터 하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리인의 폐회선언에 반발한 구분소유자들은 집회 개최장소에서 새로운 의결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인이 해당 장소를 폐쇄할 경우, 그 폐쇄장소에서 떨어지지 않은 곳(예컨대, 집회장 문 밖)에서 집회를 연이어 열어야하는 것이며,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모여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면 안됩니다. 당해 집회에서 있었던 결의가 부적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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