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인이 법원의 결정없이 임의로 관리인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대문구에 있는 대형 유통상가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최근 저희 상가 관리인(집합건물법 상의 관리인임)이 법원의 결정이나 관리단 집회 없이 마음대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자신의 직무를 타인에게 맡기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리인의 직무를 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집합건물법에는 관리인 직무대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단 집회에 의하여 선임되어야 한다는 점, 이러한 선임과 관련한 집합건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라는 점(대법원2012.3.29.선고2009다45320), 관리인의 직무집행이 어려울
경우 법원의 관리인 직무대행자 지정 또는 임시관리인 지정 신청 절차가 구비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인 직무가 어려울 경우, 당해 관리인은 사임하고 관리단 집회를 통해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법원에 직무대행자 또는 임시관리인 지정을 신청한 뒤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임의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자신의 관리인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관련판례] [대법원2012.3.29.선고2009다45320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은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이 특히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 중 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집합건물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리인의 선임·해임 방법에 관하여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은 관리인의 선임·해임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하도록 한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규약 설정 당시의 구성원들이 위 규정과 다른 내용의 규약을 제정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 이전글[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인의 관리단집회 폐회선언을 막고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요건 - 부종식 변호사 19.08.06
- 다음글[상가오피스텔재건축] 재건축 매도청구소장 - 부종식변호사 19.08.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