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재건축] 재건축 매도청구소장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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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재건축이 각종 규제로 향후 전망이 좋지 않고 최근 도정법의 개정으로 사실상 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예전처럼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 시장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84년 4월 제정되어 이듬해인 1985년 4월부터 시행된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된 집합건물의 상당수가 30년의 연한을 넘어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정법 상의 아파트재건축과는 달리 상가 재건축은 관련법 조항인 불과 3개 조항밖에 되지 않고 그 결과 도정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절차로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예를들어,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은 구분소유자수 및 지분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재건축설계, 철거, 시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복잡한 조합설립절차, 관리처분계획수립절차, 관리처분총회 절차등이 필요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의 매도청구의 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명도(明渡)하면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고 재건축의 수행에 큰 영향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그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금 지급일 또는 제공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물 명도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⑥ 재건축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매도한 자는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본문 중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중 빠른 날까지"로 본다. |
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상가오피스텔 재건축 결의이후 2개월의 기간 내에 재건축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찬성구분소유자들이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는 찬성구분소유자들 전부가 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추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간편함을 위해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원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매도청구 소장의 기본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 장
원 고 OO상가 재건축위원회 서울 중구 OOO 대표자 위원장 OOO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 눔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길 59, 201호(서초동, 서초빌리지프라자) 담당변호사 부 종 식, 장 민 아, 김 성 도, 이 재 헌 전화번호: (02) 3477-7006, 팩스번호: (02) 3477-0124
피 고 1. OOO 2. OOO 3. OOO 4. OOO (이하 생략)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OOO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OOOOO분의 OOO 지분과 같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OOO분의 OO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YYY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YYYYYY분의 YYY 지분과 같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YYY분의 YY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명도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 중 명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2. 이 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재건축결의
나. 재건축불참자에 대한 최고
3. 매도청구권의 행사
4. 명도의무의 발생
5. 맺음말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최고서
2018. . .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 무 법 인 나 눔
담당 변호사 부 종 식, 장 민 아, 김 성 도, 이 재 헌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이하 생략) |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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