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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집회에서 임차인 등 점유자가 반드시 구분소유자의 위임이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의결권을 행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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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596회   작성일Date 19-08-06 10:18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OO상가오피스텔 건물의 관리단 대표 관리인입니다. 저희는 건물 구분소유자가 약300여명 정도로 적지 않은 숫자인지라 관리단 총회를 할 때 다같이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의를 하려고 하더라도 쉽게 성원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책을 보고 법상 임차인도 관리단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임대인, 즉 구분소유자의 위임이나 동의가 없어도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관리인 선임과 같은 '일정한 사항'의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 구분소유자의 동의나 위임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즉, 관련조문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유자의 의결권은 2012년 12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입니다. 동법은 일정한 사항, 예를들어 관리인 선임, 관리위원회 구성과 같은 일부 사항에 대해서 임차인과 같은 점유자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제24조, 제26조의 3).

    동법 제24조 규정과 같이, '관리인 선임'과 관련해서는 임차인과 같은 점유자도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구분소유자의 동의나 위임, 허락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규정 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구분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구분소유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편, 이러한 점유자의 의결권은 구분소유자의 의결권보다 후순위여서, 만약 구분소유자가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그 경우에는 점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위 법 규정의 취지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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