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집회 통지를 구분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지가 아닌 집합건물 전유부분에 해도 되는지 여부 - 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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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 관리인을 새로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단 집회를 열기 위해 건물 구분소유자 약500세대의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우편을 보냈는데 약 절반 정도가 반송되어 왔습니다. 아마 소유자분들이 등기부상 주소지 이외의 장소로 이사를 가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건물 내 각 호수로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를 보내도 되는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관리단 집회 소집통지와 관련된 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
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규정과 같이, 구분소유자가 별도로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장소를 지정한 바 없으면, 그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 즉 건물 내 각 호실로 발송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보통 송달 다음 1-2일)에 도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각 호실로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규약으로 위 통지방식을 바꾸어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약은 적법하게 통과된 규약(관리단 집회를 열 경우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서면결의의 경우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80% 찬성)의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지, 일부의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만든 규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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