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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오피스텔재건축] 재건축이후 구분소유권귀속에 관한 사항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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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46회   작성일Date 19-08-06 10:16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재건축이 각종 규제로 향후 전망이 좋지 않고 최근 도정법의 개정으로 사실상 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예전처럼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 시장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84년 4월 제정되어 이듬해인 1985년 4월부터 시행된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된 집합건물의 상당수가 30년의 연한을 넘어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정법 상의 아파트재건축과는 달리 상가 재건축은 관련법 조항인 불과 3개 조항밖에 되지 않고 그 결과 도정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절차로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예를들어,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은 구분소유자수 및 지분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재건축설계, 철거, 시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복잡한 조합설립절차, 관리처분계획수립절차, 관리처분총회 절차등이 필요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의 재건축이후 구분소유권 귀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건축이후 구분소유권의 귀속은 기본적으로 재건축규약에 의합니다. 이 규약안에 관리처분계획이 포함됩니다(상가오피스텔재건축에 별도로 도정법처럼 관리처분계획 결의,승인절차가 없습니다).

    2. 사업시행방식이 시행사 일괄매수의 경우, 1.항에 따라 시행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할수 있습니다 (시행사분양 가능).

    3. 재건축이후 분양받는 구분소유권의 위치는 종전위치를 기준으로 하나, 반드시 그러한것은 아닙니다.

    4. 종전 구분소유자가 분양받는 신물건의 공급가액은 위 1.항과 마찬가지로 재건축규약 내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합니다.

    5. 분양받을 건축물의 면적은 계약면적(전유지분, 공유지분, 대지지분등 기타지분)을 기준으로 하되, 대지지분은 전유부분에 비례한 공유지분으로 하고, 전유부분은 종전 소유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재건축결의에 동의한 구분소유자에게 대물로 공급한 나머지 물건은 재건축규약 및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일반인에 분양할 수 있습니다.

    7. 분양대상 누락, 착오 등으로 추가 분양이나 사업비지출을 예상하여 일정부분의 보류지를 정할수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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