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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오피스텔재건축] 상가오피스텔 재건축비용의 분담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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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21회   작성일Date 19-08-06 10:16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재건축이 각종 규제로 향후 전망이 좋지 않고 최근 도정법의 개정으로 사실상 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예전처럼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 시장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84년 4월 제정되어 이듬해인 1985년 4월부터 시행된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된 집합건물의 상당수가 30년의 연한을 넘어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정법 상의 아파트재건축과는 달리 상가 재건축은 관련법 조항인 불과 3개 조항밖에 되지 않고 그 결과 도정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절차로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예를들어,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은 구분소유자수 및 지분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재건축설계, 철거, 시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복잡한 조합설립절차, 관리처분계획수립절차, 관리처분총회 절차등이 필요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의 재건축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가재건축 비용은 아래와 같이 분담됩니다.

    1. 재건축찬성 구분소유자가 현물로 출자한 토지 및 건축물에서 비용분담

    1. 재건축규약에 따라 찬성구분소유자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을 대물로 공급받은 후 납부하거나 분담금을 공제한 뒤 청산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분담

    1. 찬성구분소유자에게 모두 분배하고 남은 물건을 일반에게 분양하고 그 분양수익금으로 분담금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분담

    1. 금융기관 또는 시공,시행사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방법 (이후에 위 각호의 방법으로 분담)

    이상의 방법으로 분담방식을 정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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