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집합건물의 점유자(임차인)에게도 관리단집회를 위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명동에 있는 OO주상복합상가의 임차인입니다. 최근 저는 건물 관리단 총회가 개최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단 총회에는 저희 같은 임차인도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에게 관리단 총회의 개최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현행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에 의하면 점유자(임차인)도 일정한 사항(예컨대, 관리인 선임, 관리위원 선임 등)에 대해서는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24조, 제26조의 3).
이러한 의결권의 행사는 임차인 등 점유자가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서 구분소유자의 동의나 위임, 허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규정 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구분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구분소유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점유자에게 관리단 집회 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소집통지라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소집통지를 누락한 채 이루어진 관리단 집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이하 관련 조문 참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 이전글[상가오피스텔재건축] 상가오피스텔 재건축비용의 분담 - 부종식변호사 19.08.06
- 다음글[상가오피스텔재건축] 상가오피스텔 재건축위원회 위임사항 - 부종식변호사 19.08.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