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재건축] 상가오피스텔 재건축위원회 위임사항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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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재건축이 각종 규제로 향후 전망이 좋지 않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 시장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84년 4월 제정되어 이듬해인 1985년 4월부터 시행된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된 집합건물의 상당수가 30년의 연한을 넘어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정법 상의 아파트재건축과는 달리 상가 또는 오피스텔 재건축은 관련법 조항인 불과 3개 조항밖에 되지 않고 그 결과 도정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절차로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예를들어,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은 구분소유자수 및 지분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재건축설계, 철거, 시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복잡한 조합설립절차, 관리처분계획수립절차, 관리처분총회 절차등이 필요없습니다.
이러한 간편함과 짧은 시일의 소요로 인해 상가오피스텔 재건축이 향후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재건축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에 찬성한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위원회에 아래의 각 사항에 대해 위임합니다.
1. 재건축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
2. 대표사업자로서 재건축에 대한 제반업무 위임 및 대표권 수여
3. 건축 인,허가에 대한 제반업무 위임 및 대표권 수여
4. 기타 재건축규약에 따른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이상의 사항을 위임하게 되며, 재건축위원회는 이에 대한 별개의 위임장을 징구하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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