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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집회에서 하나의 점포를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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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715회   작성일Date 19-08-06 10:13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아니고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단총회에서 하나의 점포를 여럿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의결권은 누가 행사하나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위 질문에 대해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원칙적으로 지분의 과반수로 정합니다.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한 지분비율에 따르도

    록 하는 한편(1),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물의 관리

    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거나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

    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됩니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24985 판결).

     [관련조문 및 판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제2, 24조제4항 또는 제26조의32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4985 판결]

    집합건물법 제37조는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한 지분비율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1),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거나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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