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임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행정관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기는 하지만, 기일이 촉박하여(영업정지 기일이 다가옴) 긴급하게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 임시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처분을 당한 국민에게 법상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기일이 다가오는 경우,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청 또는 직권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 이전글[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 분쟁] 대규모점포의 종류 - 부종식 변호사 19.08.06
- 다음글[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상가오피스텔 집합건물 서면결의의 효력발생시점, 관리인 선임 등 - 부종식 변호사 19.08.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