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집합건물 관리단분쟁] 관리규약에 관리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규정한 경우 임의해임 가능성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609회   작성일Date 19-08-06 09:52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그 대표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관리인''이라 합니다. 이러한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 (실무에선 관리단 총회라 부름)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와 지분의 과반수를 모두 충족하여 선임됩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8조).

    그런데 이렇게 선임된 관리인은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해임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관리인의 해임과 관리규약에 ''관리인의 해임은 법원에 청구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고 규정된 경우,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과 같이 관리단 집회에선 해임할수 없는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생각건대, 규약에 관리인해임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이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해임하는 것을 막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단 집회로 관리인 해임이 가능한 것이라 할것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의 태도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