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참석하는 자는 위임장 원본을 소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부종…
페이지 정보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OO상가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 저희 건물에서 관리인을 뽑는 총회가 열렸는데요, 저희가 추천한 관리인 후보가 탈락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저희가 추천한 관리인을 뽑기로 한 구분소유자들이 A에게 위임장을 써 주었는데, A가 관리단 총회날 위임장의 사본을 들고 총회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총회 주최측에서 위임장 원본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출입을 막았고, 이로인해 실랑이가 벌어져서 결국 못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찬성표가 부족해서 탈락되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A의 출입을 막은 주최측의 행동은 불법적이고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위 주최 측의 처사는 불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즉, 위임장 원본을 소지하고 들어가서 의결권을 행사하셨어야 하며, 의결권 사본으로 인해 출입조차 불가능하였다고 하여 위 총회(관리단집회)의 결의가 무효 또는 취소의 하자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위임장의 진위에 대해 주최측은 소명을 요구할 권한이 있고, 위임장은 위조 및 변조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례도,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위임장의 원본을 소지할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다29616).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 이전글[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 집회에 참석은 하였으나 실제 투표행위는 하지 않은 경우 의결권 산정 여부 - 부종식 변호사 19.08.06
- 다음글[집합건물 관리단분쟁] 관리규약에 관리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규정한 경우 임의해임 가능성 - 부종식변호사 19.08.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