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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 집회에서 집회의장을 정하는 법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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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11회   작성일Date 19-08-06 09:51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의 관리단 집회는 보통 관리인이 집회의장이 되지만, 만약 관리인이 없는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주로 최초의 관리단 집회가 됩니다)에서는 집회의장을 정한 뒤 집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집합건물법은 집회의장을 정하는 일응의 방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①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된다. 다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위와 같이, 집합건물법은 기본적으로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집회의장이 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인이 없는 관리단 집회에서 연장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집회의장으로 세우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무상, 연장자에게 의견을 물어 제3자(보통 집회를 주도한 사람 또는 변호사)가 집회의장을 해도 좋은지 동의를 구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집회의장을 정합니다. 이때 집회장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그러한 관리인도 아니고 연장자도 아닌 자가  집회의장이 된 데에 있어 하자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급심 판례(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관리단이나 연장자 이외의 자가 집회의장이 되는 데에 있어서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결의를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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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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