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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관리단 집회 개시 이후 서면결의서가 접수된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된 사례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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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522회   작성일Date 19-08-06 09:46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관리단 회장, 관리단 대표) 또는 관리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요, 관리인 선임을 위한 서면결의서가 관리단 집회 개시 이후 접수된 경우, 그 서면결의서의 효력은 없다는 결정을 받았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관리단 집회는 2018. 2. 3.에 이루어졌는데요, 관리인 선임을 위한 투표기간을 이후인 2. 5.까지 3일에 걸쳐 하기로 하고, 투표를 받은 경우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관리단 집회일이 2018. 2. 3.인데, 그 이후 5일까지 투표기간을 설정하여 관리인 등 선임을 위한 투표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한 서면결의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2018. 2. 3. 이전에 접수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

    [집합건물법]

    제38조(의결 방법)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②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 전까지 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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