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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관리인 해임을 전제로 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는 판례-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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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528회   작성일Date 19-08-06 09:44

    본문

    안녕하세요.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래 관련조문 참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관리인의 해임을 소로써 구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해임청구를 전제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례에서, 해임의 사유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되는데, 그러한 소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각한 바 있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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