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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관리단 집회 이전에 미리 관리인 및 관리위원 후보를 정하고 집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방식의 유효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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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58회   작성일Date 19-08-06 09:47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창원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아니고 저희 오피스텔에 최근 공고문 하나가 붙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관리단 총회를 연다고 하는데, 관리단 대표 회장이나 관리단 대표위원이 모두 누구로 정해져 있고, 이것을 추인하는 총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관리단 대표 회장이나 대표위원이 누구인지도, 또 어떻게 후보로 정해졌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총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이 유효한 것인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관리단 집회나 서면결의를 통해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후보선정 등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 예컨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후보의 선정 등은 보통 관리규약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관리규약이 없는 경우(관리규약이 적법해지려면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전체 지분의 4분의 3 모두 갖추어 집회에서 동의하여야 함)에는 특별히 문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임대상자를 미리 정해두고 이에 대한 찬성 및 반대여부를 결의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에게 임원으로 입후보하거나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분소유자들이 가지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형해화할 여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따라서 가급적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후보자의 선정 절차 등을 거쳐 관리단 집회에서 찬성 또는 반대 결의를 통해 관리인 등이 선임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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