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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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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635회   작성일Date 19-08-06 09:40

    본문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채권자(예 : 돈을 빌려준 사람)가 법원의 판결로 금전채권을 지급받는 것으로 승소를 하고서도,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예 : 금전소비대차 공증)를 작성하고서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돈이 없거나 또는 집행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만나뵙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판결문이나 공증서가 마치 휴지조각처럼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지요.

    법은 이러한 경우에 비록 간접적이나마 채권자를 돕기 위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절차를 마련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실무상 생각보다 강력한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러한 명부등재가 은행 등 금융권에 해당 채무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으로서 향후 그 채무자는 금융활동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채무자쪽에서 변제할테니 명부등재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연락와서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일반 신용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보다 오히려 간편하면서도 강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명부의 비치)

    ①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②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구의 장, 읍·면지역은 읍·면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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