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세입자가 포함되어 있는 상가번영회도 관리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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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가건물의 관리소장입니다. 최근 저
희 상가에서 임차상인들이 관리단총회에 참석을 요구하여 이를 반대하는 소유자들과 마찰을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임차상인들은 자신들이 관리비를 내는데 관리단총회에서 이것을 논해
야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못들어가게 하느냐면서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
면, 구분소유자 아닌 세입자가 포함되어 있는 상가번영회도 관리단으로 볼 수 있나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 우선 답변을 드리자면,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번영회가 비록 그 구성원에 구분소유자 아닌 세입자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고, 상가번영회의 상가관리규약
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점포당 1명씩만이 결의에 참여하였다면 세입자가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의
결권을 행사하였거나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그 상가관리규약은 관리단 규약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므로, 일부 구분소유자와 세입
자로 구성된 상가번영회와 그 상가관리규약이 집합건물법 소정의 관리단 및 규약에 해당합니다(대
법원 1996.8.23. 선고 94다27199 판결). 다만, 이에 대해서는 아래 표의 비교판례와 같이 이를 부정하
는 판례도 있는 바,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교판례]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2.2. 선고 91가합38971 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경우에 반드시 구성되어야 하는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고, 구분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사실상 그 전유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구분소유자 외에 임차인까지 참석하여 임차인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관리단의 결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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